예비군 4년 차까지 동원훈련, 동미참 훈련을 받아오다가 5년 차가 되면 훈련시간도 줄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그중에 기본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군 4년 차가 끝나면 이제 동원훈련, 동미참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5년 차부터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는데요.
여기서 지역예비군 훈련 중에 기본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훈련 대상과 훈련시간
기본훈련은 예비군 5년 차, 6년 차 때 받는 훈련입니다.
6년 차까지 지역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매년 작계훈련과 함께 기본훈련 8시간을 2년 동안 받는 것입니다.
정해진 훈련을 전부 이수하지 못하면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훈련은 매년 총 3차까지 부과되며 1차 훈련을 무단불참하면 2차 훈련, 3차 훈련 이렇게 훈련 차수가 증가해서 부과됩니다.
"기본훈련" 훈련 방법 알아보기
기본훈련의 훈련부과는 주소지 관할 예비군 중대(동대, 면대)에서 합니다.
훈련장소는 지역예비군 훈련장(또는 과학화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입소시간은 09:00까지 위병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09:00 이후에 도착하면 무단불참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과 다르게 단체수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차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부대별 상황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 훈련 방법
주소지 전출로 인해서 예비군 중대가 바뀌면 옮기기 전에 나왔던 훈련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입 주소지 관할 예비군 중대에서 새로 훈련을 부과하게 되니 잘 못 알고 이전 통지 되었던 훈련장에 입소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새로 전입한 주소지 관한 예비군 중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사라진 훈련은 훈련 연기 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없어진 2차 훈련은 새로 전입한 곳에서 다시 2차 훈련으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훈련에 필요한 사항
훈련을 마치고 소집필증이 필요할 텐데요.
소집필증은 예비군 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교육필증 인쇄 탭에서 출력하시거나 나의 훈련정보- 훈련정보 탭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훈련 입소할 때 예비군복, 전투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입소가 되지 않습니다.
전역한 지 5~6년 지내다 보니 군복이 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군복대여를 훈련 전에 미리 신청하면 훈련장에 가서 빌려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군복대여는 주소지 관할 예비군 중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몸이 아플때는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니 몸이 아픈 경우 연기를 하시고 다음에 훈련받으시면 됩니다.
훈련연기를 할 때는 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연기 탭에서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올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훈련은 3차까지 훈련이 나오게 되고 3차 훈련을 무단불참 할 경우 고발 조치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훈련일정 자율선택, 전국단위 훈련, 휴일 훈련 모두 선택 가능한 훈련입니다.
훈련일정을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싶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일정을 확인하시고 훈련 가능 인원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은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장 및 부대 찾기 탭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 5년 차, 6년 차 때 받아야 되는 기본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