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결핵1 병역판정검사 골절, 건 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결핵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 알아보기 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할 때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은 신체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1. 골절 후 골유합(다시 붙은 것)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4급 2. 골석화증(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AD type - 4급 ▶ AR type - 6급 ※ 골석화증 : 뼈를 흡수하기 위한 파골세포의 기능부전으로 뼈의 형성과 재형.. 202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