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기면증, 성격장애, 성별불일치, 지적장애, 자폐장애, 신경발달장애 등 정신건강 질병의 신체등급 기준 알아보기
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체검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영판정검사할 때 정신건강 질병 분야에서 신체등급 4 ~ 6등급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면증 ♤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중증도 ▶ 기면증으로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