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은 3차 훈련을 무단불참 하면 예비군 법에 따라 고발이 있습니다. 고발이 되면 벌금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 고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고발되는 유형과 그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훈련 불참 고발
동원훈련은 지역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처음부터 무단불참하게 되면 고발이 됩니다. 동원훈련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동미참, 기본훈련, 작계훈련)과 동미참 입영 훈련은 각 예비군 훈련마다 3차까지 훈련이 부과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순서대로 부과되는데 1, 2차를 불참하고 부과된 3차 훈련을 불참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고발 예방법
예비군 3차 훈련 무단불참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1. 질병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진단서 등)에 의한 연기는 훈련일과 치료기간이 중복되면 훈련 연기가 됩니다.
병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의원도 가능합니다.
진료확인서는 이틀 연속으로 안되고 하루만 가능합니다. 소견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등은 제출일부터 연기가 됩니다.
오늘이 훈련일인데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일 제출한다면 오늘 훈련은 무단불참이 되는 것입니다.
2. 시험 등록을 한다면 등록일부터 시험일까지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에 의한 방법은 예비군에 편성된 기간 중 총 6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요업무 수행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수행은 대체불가능한 업무수행 또는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예비군에 편성된 기간 중 총 6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또는 개인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예비군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훈련기간에 국외 출국되어 있으면 훈련은 자동으로 출국 연기가 됩니다. 국외출국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5. 훈련일이 가까워졌는데 주소지 전출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훈련의 경우 훈련일 약 10일 전에 주소지 전출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다시 훈련을 부과하므로 이전 부과된 훈련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세팅되는 것입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타도 전출을 하면 다시 동원지정이 되고 동원훈련이 부과되거나 동미참 훈련이 부과됩니다.
동원지정은 약 15일 주기로 하기 때문에 다시 동원지정이 되고 훈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학생 예비군 부대가 있는 학생 예비군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만약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예비군 부대에서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한다면 우선 부과된 훈련은 연기가 됩니다.
이경우 나중에 거주 불명등록이 되면 고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신고 불참이 있습니다. 신고불참은 한해 모든 훈련을 통틀어 1회 하루만 가능하고요. 3차 훈련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불참은 훈련장에 도착해서 인도인접(등록) 하지 않고 신고불참으로 신고하고 복귀하는 방법입니다.
바쁜 일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1번, 2번, 3번의 경우 학교 예비군 부대가 있다면 학교 예비군 부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군은 9년 차가 되면 예비군에서 제외가 되고 40세까지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간부는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고요. 예비군 병 기준으로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훈련은 내년에 전부 없어지게 되니까요.
불참훈련 고발 적용 방법
지역예비군 훈련은 조금 복잡한데요. 훈련 무단불참 고발은 부과된 3차 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이수할 경우 고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일짜리 훈련인 경우(훈련일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고발 | 2H훈련 후 조기퇴소, 또는 신고불참, 연기 |
불참 | 불참 | |
미고발 | 각종 연기 | 조기퇴소 | 불참 | |
각종 연기 | 신고불참 | 불참 |
조기 퇴소, 신고불참, 각종 연기(시험, 개인사유, 출국 등)는 3차 훈련인 경우 하루를 참석으로 인정해 줍니다.(나중에 다시 훈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2일짜리 훈련이면 조기퇴소(또는 연기, 신고불참)을 1일 하고 1일은 무단불참 해도 고발되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 방법
각종 연기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원지정자는 지방병무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동원미지정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동원 지정자는 병무청 - 나만의 누리집(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 훈련 소집 탭에서 신청하시거나, 지방 병무청에 직접 FAX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원 미지정자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 - 훈련연기 탭에서 증빙서류를 올리면 예비군 중대에서 서류를 점검하고 승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고발되는 유형과 고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대요. 예비군 훈련은 3차 훈련까지 가면 12월에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1, 2차에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