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이 자주 발생해서 재해재난 지역이 생기기도 하고 산불,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재난 지역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재해재난이 생기게 된다면 예비군 훈련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19 등 감염사태 때는 예비군 훈련을 한동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종 재해재난, 감염 사태 등이 발생하면 예비군 훈련을 조정하거나 취소, 연기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 일정도 변경하게 되어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변경 절차와 지원 및 보상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역 선포, 악천후 발생 및 발생 예정,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으로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정할 상황이 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훈련일을 며칠 앞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일정 조정은 동원훈련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고 지역 예비군 훈련은 수임군 부대장(사단급 이상 군부대 지휘관)이 승인하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훈련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훈련일 24시간 이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하루 전에 통보된다면 여러 가지 일정 조정을 해야 되는대요.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훈련일로부터 24시간 이내 훈련일정 조정을 통보한 경우에는 1일 차(8시간)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여유시간이 하루도 안되기 때문에 1일 차는 이수한 것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훈련일 24시간 이전까지 통보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훈련 입소를 한 경우는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24시간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통보하였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훈련장에 입소하였다면 4시간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 중인 경우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습기간까지 예비군 훈련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연기 탭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연기사유는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경우는 해당지역에서 예비군 본인,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그리고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를 발급받아서 주소지 관할 예비군 부대(중대, 면대) 또는 직장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피해받은 해의 훈련은 이수 처리가 됩니다.
이전 연도에서 이월되어 올해로 넘어온 이월보충훈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사실과 관련 없이 이수하여야 하는 훈련입니다.
동원훈련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증빙서류는 팩스 등을 활용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해재난 및 악천후에 따른 예비군 훈련 일정 변경 방법과 피해를 입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해재난, 악천후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훈련일정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