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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동원훈련 국가 공공단체, 민간 자격 시험에 의한 연기 방법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2. 4.

시험이 예정되 있을 때 동원훈련이 나오면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가 더 아프고 걱정이 많아질 수 있는대요.

 

동원훈련 국가 공공단체 민간자격 시험에 의한 연기방법
동원훈련 국가 공공단체 민간자격 시험에 의한 연기방법 알아보기

 

동원훈련이 예정된 경우 시험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동원훈련과 국가 공공단체, 민간자격시험 등이 중복될 때 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공단체(국외기관 포함) 주관 면허 및 자격시험을 접수하고 응시일까지 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그 밖의 상시 검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시험과 교양분야(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 검정, 한자 능력검증) 시험은 인정이 안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각종 시험에 의한 연기는 예비군 병 4년 차까지, 간부 6년 차까지 총 2회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동일연도에 하는 연기는 횟수에 상관없이 1회로 간주합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과  응시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받는 기간에 총 2회까지 시험 연기가 가능하고, 지역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 통산 6회까지입니다. 여기서 6회는 매 훈련마다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 경우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군 기간(1~4년 차)에 2회를 시험으로 연기하였다면 5~8년 차 기간에는 4회까지 시험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면허시험을 전년도에 이어서 반복 응시한 경우는 시험일자가 훈련기간과 중복되거나 훈련 종료일 이후 첫 번째 일요일까지 응시일이 예정된 경우만 연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1일 첫 번째 시험신청을 했습니다. 동원훈련이 3.5~7일 계획, 시험응시일이 4.20일 이면 4.20일까지 훈련은 연기됩니다. 4.20일까지 동원훈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와 똑같은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동원훈련 4.16~18일, 시험 응시일이 4.21일까지인 경우만 연기가 인정이 됩니다. 4.21일이 넘어가는 시험일자는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일 경우 동일한 시험이 연간 5회 이내인 시험의 종류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있는 시험이나 2개월에 한 번 있어 연간 6회 이상 치러지는 시험은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1, 2차 등 단계별 응시 및 합격하는 시험이 있는대요. 이경우 각 단계 합격자(합격을 기다리는 경우도 포함)는 다음단계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시험 응시일이 소집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오는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다음에 오는 시험일이 동원훈련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후가 된다면 2차 시험까지 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응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시험을 응시한 경우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시험은 매년 각각 응시한 시험만 연기가 가능하고, 1차 합격하고 2차 응시까지 연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응시 연기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입니다.

 

 

연기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 - 병역이행 안내 - 예비군 편성 / 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탭에서 동원훈련 연기를 클릭해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훈련소집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고하고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원훈련 연기 바로가기

 

 

이렇게 국가 공공단체, 민간 자격시험에 의한 동원훈련 연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