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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동원훈련 채용, 승진시험, 수능, 편입학 시험 연기 방법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2. 4.

여러 가지 시험과 관련된 내용 중에 공무원, 공사단체 채용, 승진을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편입학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해야 되는대요.

 

동원훈련 채용 승진시험 수능 편입학 시험 연기방법
동원훈련 채용 승진시험 수능 편입학 시험 연기방법 알아보기

 

동원훈련이 예정되 있을 때 시험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응시 접수 순서가 어떻든 간에 동원훈련과 공무원, 공사단체 채용, 승진 시험, 대학 수학능력 시험, 편입학 시험이 중복될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채용, 승진 시험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 편입학 시험은 연기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무원, 공사단체 채용 및 승진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시험 응시일까지 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반복 응시한 경우는 훈련 종료일로부터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 응시가 예정된 경우만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작년에 채용 및 승진 시험에 응시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은 시험에 응시한 경우 훈련 종료일로부터 두 번째 일요일까지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보는 경우 각 단계를 합격하면 다음 차수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시험 응시일이 소집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단계 시험이 소집일 6개월 이전에 있는 경우만 응시일까지 동원훈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시험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을 접수하거나 또는 접수 예정인 경우 시험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시험 응시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수능 정기 모의고사를 접수한 경우 훈련 소집 시작일 이전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이 필요하며 성적발표 이전에는 접수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훈련 소집 시작일 이후 응시 예정인 경우 접수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수능시험, 편입학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에 재원 중인 경우 훈련소집 시작일 최근 3개월 이내 학원 재원(수강) 확인서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연기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 - 병역이행 안내 - 예비군 편성 / 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탭에서 동원훈련 연기를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훈련소집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고하고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원훈련 연기 바로가기

 

 

이렇게 공무원, 공사단채 채용, 승진 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 편입학 시험에 의한 동원훈련 연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