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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소집 통지가 변경되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2. 18.

동원훈련은 예비군 병 1~4년 차, 간부 1~6년 차까지 부과되는 훈련입니다.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훈련참가를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가 변경되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각자 개인사정이 있어서 동원훈련 대상이지만 정상적으로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지정이 되면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동원지정이 되더라도 올해 전역자(예비군 0년 차)와 간부 7년 차 이상은(41세 이상 포함) 훈련이 없습니다.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는 2번 통지가 됩니다. 처음에 훈련 45일 전에 한번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출국, 복학예정, 주소지 사정 등 개인사정에 의해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귀국,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될 경우 훈련 20일 전에 한 번 더 추가 통지가 됩니다.

 

훈련 통지되지 않은 사유가 훈련 19일 전에 없어지게 된다면 동원훈련 통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기에 동원훈련이 있는 경우 그 시기에 맞춰서 훈련 통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원지정 부대의 올해 훈련이 종료되었거나, 훈련 20일 전까지 동원훈련 통지가 완료된 부대에 동원지정된 경우에는 동원훈련 소집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원지정이 되어도 동원훈련은 부과되지 않고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훈련(32시간, 출퇴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원지정부대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지정부대가 바뀌어서 새로 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존에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기존 훈련 소집 통지된 동원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동원훈련은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따라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류 등 여러 사정으로 동원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훈련(기본훈련 등)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는 동원훈련 소집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기 전에 8시간 지역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소집통지된 동원훈련은 취소가 됩니다.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예비군 중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전화 등으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도를 옮겨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취소되게 됩니다.

 

동원지정을 새로 전입온 지역에 맞게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군은 동원부대가 많지만 해군, 공군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변경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 지방 병무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동원훈련 소집 통지된 대로 훈련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기존에 소집 통지된 훈련이 당연 취소되는 경우 지방병무청에 전화해서 참석 의사를 밝히면 기존 통지된 대로 동원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반기 때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동원지정부대의 훈련이 이미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미참 훈련(32시간, 출퇴근)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지역예비군 훈련장(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받게 됩니다.

후반기에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에 문의하시면 훈련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소집 통지가 변경될 경우 훈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