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 등 여러 가지 신체검사 결과를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고 그에 따른 병역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판정이 달아지게 되므로 신체등급은 병역판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판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신체등급 4급 이상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막이식
전층 각막이식 - 5급
부분층 각막이식 - 4급
부분층 각막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 5급
원추각막
원추각막이란 각막이 얇아지고 뾰족해져서 앞쪽으로 나오는 증상으로 시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질환입니다.
원추각막 교정술을 한 경우 - 4급
눈꺼풀 처짐
6개월 이상 눈꺼풀 처짐이 지속되는 경우
시력장애가 없지만 중증인 경우 - 4급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합니다.
비루관 협착 및 누낭염
비루관은 눈아래 눈물관으로서 코 쪽으로 뚫려있는 통로입니다.
기능을 못하는 경우 또는 비루관 폐쇄 - 4급
만성 누낭염 - 4급
※ 누낭염은 비루관이 막혀 눈물주머니가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안구 함몰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 이내인 경우 - 5급
※ 안와파열골절이란 안구를 감싸고 있는 안와골이 부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복시란 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시
수평사시 50 프리즘 이상 - 4급
주직사시 15 프리즘 이상 - 4급
※ 프리즘을 이용하여 눈이 돌아가는 각도의 수치를 재는 것입니다.
안구 운동 및 동공 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 시야검사에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하는 경우 또는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 또는 Lancaster 검사 등으로 안구운동 장애가 확인이 되는 경우
※ hess screen 검사, Lancaster 검사란 눈에 복시 또는 사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6개월 이상 정면 30도를 초과하는 주시방향에서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 4급
정면 30도 이내 복시 - 5급
동공운동장애.
3개월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 4급
홍채의 선천성 결손, 외상 또는 수술 등에 의해 2/3 이상의 홍채 손실이 발생한 경우 - 4급
공막천공, 공막연화증
※ 공막은 안구의 외벽을 이루는 조직으로 공막천공이란 안구에 구멍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공막연화증은 공막이 얇아지는 증상으로 나중에 공막천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막이식 또는 그에 준하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 - 4급
무수정체 안, 인공수정체 안
한쪽눈 또는 양쪽눈 인공수정체 안 - 4급
무수정체 - 5급
조절장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조절장애가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 원인이 확인된 경우 - 4급
포도막 종양
포도막 종양 양성 - 4급
포도막 종약 악성 - 5급
안과 영역의 종양 악성 - 6급
무안구, 실명
무안구 - 6급
한쪽눈 실명 - 5급
양쪽눈 실명 - 6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 할때 각막, 비루관, 사시, 안구 및 동공운동장애, 공막천공, 무수정체안(인공), 포도막 종양, 실명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