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할 때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은 신체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1. 골절 후 골유합(다시 붙은 것)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4급
2. 골석화증(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AD type - 4급
▶ AR type - 6급
※ 골석화증 : 뼈를 흡수하기 위한 파골세포의 기능부전으로 뼈의 형성과 재형성 과정의 손상으로 뼈가 부서지기 쉽고,
성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파골세포는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할 때 뼈에서 칼슘을 충당하거나 미세한 금이 가거나 흠집이 생긴 뼈, 오래된 뼈를 녹이고 새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골절 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1. 전완부(팔뚝),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 4급
▶ 변형치유 20˚ 초과 - 5급
2. 상완골(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긴 뼈) 각변형
▶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 4급
▶ 변형치유 30˚ 초과 - 5급
3. 주관절부 각변형(내번부, 외번주 포함)
▶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 4급
▶ 변형치유 40˚ 초과 - 5급
※ 내번주 : 팔꿈치가 몸안 쪽으로 휜 경우
외번주 : 팔꿈치가 몸 바깥으로 휜 경우
4.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 쇄골 원위부 제거술, 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 4급
※ 요골두 : 팔꿈치 관절을 이루는 두 개의 뼈 중 얇은 쪽 뼈
checkrein 변형 : 발목을 쭉 피는 자세에서 발가락이 신전되지만 발목을 안쪽으로 끌어당길수록 발가락의 굴곡 변형이 나타는 질병입니다.
주로 경골(무릎과 발목사이의 뼈) 골절부위에서 장무지(경골 앞쪽 근육), 장족지(경골 앞쪽 이면서 장무지보다 큰 근육) 굴곡건의 유착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5.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
▶ 장완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붙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4급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5급
※ 장완골 : 팔다리에 있는 긴 뼈
▶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4급
※ 척골 :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손목과 이어지는 위쪽뼈
요골 : 팔꿈치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손목과 이어지는 뼈
수족지골 : 손가락 관절
비골 : 종아리뼈를 말하며, 경골 외측의 긴 뼈
주상골 : 발바닥 중심부 홈에 있는 뼈
건손상(힘줄 손상)
1. 아킬레스건 손상(영상의학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 재파열이 있는 경우 - 4급
불안정 대관절
1. 불안정 무릎관절
▶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중증도의 불안정성이 있어 수술한 후에도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 - 4급
▶ 전,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서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 고도의 불안정성이란 수술 전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하검사상 10mm를 초과하는 불안정성을 말합니다.
◇ 신체검사 당시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 - 4급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수술 전의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 4급
※ 관절경 소견 : 일종의 내시경으로서 관절내부를 직접 보면서 진단하는 것
◇ 인대재건술 시행 후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재시행한 경우 - 5급
2.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 불안정성 발목관절(거골)
▶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불안정성(부하검사상 거골경사각이 10˚ 이상인 경우)의 재발로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재시행한 경우 - 4급
4.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 원위 요척관절(손목 회전운동하는 관절)의 불안정성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주상골(발바닥 중심 홈에 있는 뼈) 간 불안정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 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고 불안정성의 재발로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재건술로 재수술을 한 경우 - 4급
골수염
1. 장완골(팔, 다리의 긴 뼈)
▶ 만성 골수염
◇ 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 4급
◇ 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 5급
※ 부골 : 오랜 염증으로 인하여 괴사 된 뼈가 건강한 뼈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
2. 국소적 골농양 - 5급
3. 그 밖의 골(장완골 외의 골)
▶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 4급
◇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 5급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결핵
1.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 5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골절, 건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결핵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