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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병역판정검사 골절, 건 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결핵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3. 10.

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할 때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은 신체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골절, 건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 알아보기
병역판정검사 골절, 건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 알아보기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1. 골절 후 골유합(다시 붙은 것)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4급

2. 골석화증(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AD type     -  4급

  ▶ AR type    -  6급

 

※ 골석화증 : 뼈를 흡수하기 위한 파골세포의 기능부전으로 뼈의 형성과 재형성 과정의 손상으로 뼈가 부서지기 쉽고,

성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파골세포는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할 때 뼈에서 칼슘을 충당하거나 미세한 금이 가거나 흠집이 생긴 뼈, 오래된 뼈를 녹이고 새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골절 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1. 전완부(팔뚝),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  4급

   변형치유 20˚ 초과     -  5급

 

2. 상완골(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긴 뼈) 각변형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  4급 

   변형치유 30˚ 초과     -  5급 

 

3. 주관절부 각변형(내번부, 외번주 포함)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  4급 

   변형치유 40˚ 초과     -  5급 

 

※ 내번주 : 팔꿈치가 몸안 쪽으로 휜 경우

   외번주 : 팔꿈치가 몸 바깥으로 휜 경우

 

 

4.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 쇄골 원위부 제거술, 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  4급

 

※ 요골두 : 팔꿈치 관절을 이루는 두 개의 뼈 중 얇은 쪽 뼈

  checkrein 변형 : 발목을 쭉 피는 자세에서 발가락이 신전되지만 발목을 안쪽으로 끌어당길수록 발가락의 굴곡 변형이 나타는 질병입니다.

주로 경골(무릎과 발목사이의 뼈) 골절부위에서 장무지(경골 앞쪽 근육), 장족지(경골 앞쪽 이면서 장무지보다 큰 근육) 굴곡건의 유착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5.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

   장완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붙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4급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5급   

 

※ 장완골 : 팔다리에 있는 긴 뼈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4급     

 

※ 척골 :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손목과 이어지는 위쪽뼈

   요골 : 팔꿈치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손목과 이어지는 뼈

   수족지골 : 손가락 관절

   비골 : 종아리뼈를 말하며, 경골 외측의 긴 뼈

   주상골 : 발바닥 중심부 홈에 있는 뼈

 

건손상(힘줄 손상)

1. 아킬레스건 손상(영상의학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 재파열이 있는 경우     -  4급

 

 

불안정 대관절

1. 불안정 무릎관절

  ▶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중증도의 불안정성이 있어 수술한 후에도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     -  4급

 

  ▶ 전,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서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 고도의 불안정성이란 수술 전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하검사상 10mm를 초과하는 불안정성을 말합니다.

 

    ◇ 신체검사 당시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     -  4급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수술 전의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  4급

 

    ※ 관절경 소견 : 일종의 내시경으로서 관절내부를 직접 보면서 진단하는 것

 

 

    ◇ 인대재건술 시행 후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재시행한 경우     -  5급 

 

2.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 불안정성 발목관절(거골)

  ▶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불안정성(부하검사상 거골경사각이 10˚ 이상인 경우)의 재발로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재시행한 경우     -  4급

 

4.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 원위 요척관절(손목 회전운동하는 관절)의 불안정성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주상골(발바닥 중심 홈에 있는 뼈) 간 불안정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 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고 불안정성의 재발로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재건술로 재수술을 한 경우     -  4급

 

 

골수염

1. 장완골(팔, 다리의 긴 뼈)

  ▶ 만성 골수염

     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  4급

     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  5급

 

※ 부골 : 오랜 염증으로 인하여 괴사 된 뼈가 건강한 뼈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

 

2. 국소적 골농양     -  5급

 

3. 그 밖의 골(장완골 외의 골)

  ▶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  4급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  5급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결핵

1.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  5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골절, 건손상, 불안정 관절, 골수염, 척추 또는 상, 하지 대관절에 결핵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