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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병역판정검사 편평족(평발) 등, 발가락 강직, 하지의 운동제한 및 결손, 무릎 관절 질환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3. 15.

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병역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편평족, 요족, 무지외반증, 발가락 유착/강직, 하지의 운동제한 및 결손 등
편평족, 요족, 무지외반증, 발가락 유착/강직, 하지의 운동제한 및 결손, 무릎관절 질환 등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7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평족, 요족, 무지외반증 등

1. 편평족

  ♤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합니다.

 

  ▶ 고도 :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발목) - 제1중족골(엄지발가락) 각도 30˚ 이상이면서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면 사진상 거주상골 피복각 7 ˚ 이상인 경우     -  4급

 

 ▶ 고도에 해당하여 수술적 치료(절골술 또는 유합술을 한 경우를 말하고, 건이전술 단독은 제외한다.)를 시행한 경우     -  4급 

 

2. 요족(발등이 정상보다 높게 올라온 상태)

   중증도

   ◇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30˚ 이상인 경우     -  4급

   ◇ 수술 전 X-ray로 요족 변형이 확인되고 요족 교정을 위해 건이전술,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삼중 유합술 등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 무지외반증

  ♤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전  X-ray로 판정합니다.

 

  ▶ 고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40˚ 이상 또는 중족골 간 각 15˚ 이상인 경우)     -  4급

 

  ▶ 그 외 족부의 고도 변형[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 만곡족, 고도의 내반족, 고도의 외반족,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위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  5급

 

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급

 

 

발가락 과다증, 유착된 발가락, 발가락 강직

1. 발가락 과다증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급

 

2. 유착된 발가락

   제1지, 제2지 사이 유착    -  4급

 

3. 발가락 강직

   중족지 관절

    ◇ 엄지발가락 강직  -  5급

    ◇ 2개 발가락 이상 강직     -  5급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엄지발가락 강직   -  4급

     2개 발가락 이상 강직    -  4급

 

 

하지의 운동제한

1.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 0˚ ~ 135˚)

   굴곡제한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     -  5급  

 

   신전제한

    ◇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20˚ ~ 135˚)     -  4급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30˚ ~ 135˚)     -  5급

 

2.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합니다.)

  ♤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등 쪽 제한

    ◇ 경도(10˚ 이하)     -  4급

    ◇ 중증도(0˚ 이하)     -  5급

 

 

  ▶ 발마디 쪽 굴곡 제한

    ◇ 경도(10˚ 이하)     -  4급

    ◇ 중증도(0˚ 이하)     -  5급

 

  ▶ 거골하관절 강직(뒤꿈치 윗부분)     -  5급

 

  ▶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 0˚ ~ 120˚)

    앙와위(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  4급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     -  5급  

 

 

하지의 결손

1. 발가락 결손

  ▶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쪽 전체 발가락 결손    -  5급

 

  ▶ 한쪽 엄지발가락

     지절 이상(엄지 전체 발가락) 결손  -  5급

     지절 미만 결손   -  4급

 

  ▶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 제외)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결손  -  4급

 

  ▶ 2개 발가락(엄지발가락 제외)

     근위지절 결손    -  5급

     원위지절 결손  -  4급

 

  ▶ 중족지관절

     엄지발가락 결손    -  5급

     그 밖의 발가락 결손   -  5급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2개의 발가락 이상 결손    -  5급

     엄지발가락을 포함하고 2개의 발가락 이상 결손     -  6급

 

 

  ▶ 중족골(발등부위로서 발가락과 연결된 뼈) 결손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  5급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 결손     -  6급

 

  ▶ 족근골(발목을 구성하는 7개의 뼈) 결손     -  6급

  ▶ 하퇴부 결손     -  6급

  ▶ 대퇴부 결손(무릎관절부 절단 포함)     -  6급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 외반슬)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찍은 standing scanogrm X-ray의 mechanical axis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 내반슬(무릎관절이 바깥쪽으로 휘어진 상태)

  ▶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2. 외반슬

  ▶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1. 관절경하(관절 내시경) 또는 관혈적 수술(피부, 근육 조직 등을 절개)을 받은 경우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판형 반월상연골판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남은 반월상 연골이 정상 반월상 연골의 모양 및 크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  4급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에 해당하며 남아있는 연골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  5급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포함)     -  5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편평족(평발), 요족, 무지외반증, 발가락 과다증 및 강직, 하지의 운동제한 및 결손, 무릎 관절 질환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