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병역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우는 7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평족, 요족, 무지외반증 등
1. 편평족
♤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합니다.
▶ 고도 :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발목) - 제1중족골(엄지발가락) 각도 30˚ 이상이면서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면 사진상 거주상골 피복각 7 ˚ 이상인 경우 - 4급
▶ 고도에 해당하여 수술적 치료(절골술 또는 유합술을 한 경우를 말하고, 건이전술 단독은 제외한다.)를 시행한 경우 - 4급
2. 요족(발등이 정상보다 높게 올라온 상태)
▶ 중증도
◇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30˚ 이상인 경우 - 4급
◇ 수술 전 X-ray로 요족 변형이 확인되고 요족 교정을 위해 건이전술,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삼중 유합술 등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 무지외반증
♤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전 X-ray로 판정합니다.
▶ 고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40˚ 이상 또는 중족골 간 각 15˚ 이상인 경우) - 4급
▶ 그 외 족부의 고도 변형[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 만곡족, 고도의 내반족, 고도의 외반족,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위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 5급
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급
발가락 과다증, 유착된 발가락, 발가락 강직
1. 발가락 과다증
▶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급
2. 유착된 발가락
▶ 제1지, 제2지 사이 유착 - 4급
3. 발가락 강직
▶ 중족지 관절
◇ 엄지발가락 강직 - 5급
◇ 2개 발가락 이상 강직 - 5급
▶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 엄지발가락 강직 - 4급
◇ 2개 발가락 이상 강직 - 4급
하지의 운동제한
1.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 0˚ ~ 135˚)
▶ 굴곡제한
◇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 - 5급
▶ 신전제한
◇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20˚ ~ 135˚) - 4급
◇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30˚ ~ 135˚) - 5급
2.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합니다.)
♤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등 쪽 제한
◇ 경도(10˚ 이하) - 4급
◇ 중증도(0˚ 이하) - 5급
▶ 발마디 쪽 굴곡 제한
◇ 경도(10˚ 이하) - 4급
◇ 중증도(0˚ 이하) - 5급
▶ 거골하관절 강직(뒤꿈치 윗부분) - 5급
▶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 0˚ ~ 120˚)
◇ 앙와위(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 4급
◇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 - 5급
하지의 결손
1. 발가락 결손
▶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쪽 전체 발가락 결손 - 5급
▶ 한쪽 엄지발가락
◇ 지절 이상(엄지 전체 발가락) 결손 - 5급
◇ 지절 미만 결손 - 4급
▶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 제외)
◇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결손 - 4급
▶ 2개 발가락(엄지발가락 제외)
◇ 근위지절 결손 - 5급
◇ 원위지절 결손 - 4급
▶ 중족지관절
◇ 엄지발가락 결손 - 5급
◇ 그 밖의 발가락 결손 - 5급
◇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2개의 발가락 이상 결손 - 5급
◇ 엄지발가락을 포함하고 2개의 발가락 이상 결손 - 6급
▶ 중족골(발등부위로서 발가락과 연결된 뼈) 결손
◇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 5급
◇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 결손 - 6급
▶ 족근골(발목을 구성하는 7개의 뼈) 결손 - 6급
▶ 하퇴부 결손 - 6급
▶ 대퇴부 결손(무릎관절부 절단 포함) - 6급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 외반슬)
♤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찍은 standing scanogrm X-ray의 mechanical axis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 내반슬(무릎관절이 바깥쪽으로 휘어진 상태)
▶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2. 외반슬
▶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1. 관절경하(관절 내시경) 또는 관혈적 수술(피부, 근육 조직 등을 절개)을 받은 경우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원판형 반월상연골판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남은 반월상 연골이 정상 반월상 연골의 모양 및 크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 4급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에 해당하며 남아있는 연골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 5급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포함) - 5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편평족(평발), 요족, 무지외반증, 발가락 과다증 및 강직, 하지의 운동제한 및 결손, 무릎 관절 질환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