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체검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정신건강 질병 분야에서 신체등급 4 ~ 6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인지장애
♤ 섬망 및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변성, 혈관질환, 외상성뇌손상, 물질사용 및 다른 의학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를 말합니다.
1. 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최소한의 증상이 지속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2. 1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 6급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알코올, 마약류 등)
1. 중증도
▶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며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1.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2. 1번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급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1.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1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양극성 장애란 조울증을 말하며 조증, 우울증이 계속되지 않고 일정기간 나타나고 호전되기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1. 제Ⅰ형 양극성 장애
① 조증 등의 증상등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 조증 등의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2. 제Ⅱ형 양극성 장애
①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2. 그 밖의 양극성 장애 및 관련 장애
▶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우울장애
1.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1.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급식 및 섭취장애, 수면, 각성장애
1.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신경인지장애, 중독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급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질병의 신체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