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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병역판정검사 신경인지장애, 중독장애, 조현병, 양극성, 우울장애, 급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질병의 신체등급 기준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3. 19.

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 등을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체검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인지장애, 중독장애, 조현병, 양극성, 우울장애, 급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질병 신체등급
신경인지장애, 중독장애, 조현병, 양극성, 우울장애, 급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질병 신체등급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정신건강 질병 분야에서 신체등급 4 ~ 6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인지장애

♤ 섬망 및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변성, 혈관질환, 외상성뇌손상, 물질사용 및 다른 의학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를 말합니다.

 

1. 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최소한의 증상이 지속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2. 1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  6급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알코올, 마약류 등)

1. 중증도

  ▶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며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1.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2. 1번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급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1.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1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양극성 장애란 조울증을 말하며 조증, 우울증이 계속되지 않고 일정기간 나타나고 호전되기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1. 제Ⅰ형 양극성 장애

    조증 등의 증상등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 조증 등의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2. 제Ⅱ형 양극성 장애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2. 그 밖의 양극성 장애 및 관련 장애

  ▶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우울장애

1.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1.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급식 및 섭취장애, 수면, 각성장애

1. 중증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  4급

 

2. 고도

    중증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신경인지장애, 중독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급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질병의 신체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