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다치거나 지병으로 아파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예비군 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보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등으로 훈련 연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긴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훈련이 계속 나와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훈련을 보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훈련 보류란?
훈련 보류란 예비군 훈련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 보류 기준일
첫 번째 경우는 진단서상으로 180일 이상 치료가 요구된다면 훈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180일 미만의 진단서를 예비군 중대에 제출해서 훈련 연기를 했는데 다음에 같은 병명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가 치료 기간과 나중에 제출한 치료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보류가 가능합니다.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진단서 치료기간이 계속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3개월, 추가 5개월 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이 8개월로 계산이 되어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 보류 시작일
보류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180일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훈련에 보류가 적용되는 시점은 처음 진단서를 제출한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진단일이 3.10일, 훈련일 3.13~15일, 진단서 제출일이 3.14일이면 보류 조건은 되지만 3.13일 훈련은 보류가 되지 않고 3.14일 훈련부터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진단서(의료 증명서) 등에 의한 연기와 보류는 모두 동일하게 진단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훈련일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류 신청하기
보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 - 보류, 해소 탭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 또는 오프라인 방법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을 진단서(질병) 등으로 보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