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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학생, 직업훈련생, 교사 등 예비군훈련 방법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1. 20.

학생, 직업훈련생, 교사, 교수 등은 보류자 신청을 하면 일반 예비군들과 다르게 예비군 훈련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더 쉽게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대요.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직업훈련생, 교사 등 예비군훈련 방법 알아보기

 

각종 훈련 종류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직업훈련생, 기간제 교사 등 예비군 훈련

학생, 직업훈련생,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 재직, 재학이 되어야 보류자로 인정이 됩니다.

학생 등 보류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 8시간을 받습니다.

 

대학 예비군 부대(연대, 대대 등) 학생 중에 동원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대요. 학생 중에서도 동원지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동원지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원지정은 지방병무청에서 합니다. 현재는 병력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학생들도 동원지정이 되어서 비상시에 병력동원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동원지정이 된 학생은 병력동원소집 통지서가 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 소집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훈련은 동원훈련 8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기본훈련과 동원훈련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기본훈련은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는 것이고 동원훈련은 동원훈련장에 가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단체 차량으로 이동시켜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 재미있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훈련은 학교 예비군 부대에 편성된 사람은 소속 대학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을 편성하고요, 지역 예비군 중대(동대, 면대)에 편성된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을 편성합니다.

 

훈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학생 등이 되기 전에 2차 훈련을 무단 불참한 게 있다면 보류자가 되어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보류하기 전에 8시간 보다 많은 2차 훈련을 무단불참 하였다면  보류되기 전 무단불참한 2차 훈련만큼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류하기 전에 2차 훈련 10시간을 무단불참한 게 있다면 학생 등이 되어서 보류자가 된다면 10시간을 훈련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류하기 전에 8시간보다 적은 훈련을 2차 무단불참 하였다면 보류자가 되어서는 8시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 직업훈련생,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 재직, 재학이 되면 보류가 해소되더라도 해당 해의 훈련은 기본훈련 8시간을 받게 됩니다.

 

학생, 직업훈련생, 기간제 교수등에 대한 보류 직종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4]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직편성 운영에 관한 훈령 바로가기

 

 

 

교수, 교사 등 예비군 훈련 알아보기

교수, 교사 보류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 8시간을 받습니다.

학교 예비군 부대, 지역 예비군 중대(동대, 면대)에서 각 소속 예비군의 훈련을 편성합니다.

 

 

세부적인 훈련 내용도 위에서 설명한 학생 등과 같습니다. 교수, 교사가 되기 전에 2차 훈련을 무단 불참한 게 있다면 보류자가 되어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보류하기 전에 8시간 보다 많은 2차 훈련을 무단불참 하였다면  보류되기 전 무단불참한 2차 훈련만큼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교수, 교사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보류가 해소되면 해소 이후는 훈련 보류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 등 보류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휴직은 보류자로 계속 인정이 됩니다. 훈련도 기본훈련 8시간을 받습니다.

 

 

교수, 교사 등에 대한 보류 직종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3]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직편성 운영에 관한 훈령 바로가기

 

 

온라인 훈련 신청

기본훈련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전국단위 훈련과 휴일 예비군 훈련을 이용해서 훈련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을 편성하였는데 훈련일이 많이 있다면 훈련일정 자율선택으로 훈련을 변경하거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훈련을 3.10~3.14일까지 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면 훈련일정 자율선택으로 소속 예비군부터 훈련일정 자율선택을 하고 나머지 훈련장 가용 인원으로 전국단위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한 훈련 신청은  해당 예비군 훈련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단위 훈련은 전국 지역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고요. 휴일 예비군 훈련은 휴일에 하는 훈련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전국단위훈련(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 또는 훈련일정 자율선택 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을 마치고 소집필증이 필요하면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나의 훈련정보에서 이수한 훈련을 확인하시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보류 및 훈련 알아보기

주소지가 바뀌어도 학교 예비군 부대에 속한 사람은 계속 학교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지역 예비군중대에 편성된 사람은 전입지 주소지 예비군 중대로 소속이 바뀝니다.

훈련편성도 바뀐 예비군 중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훈련장소도 변경되어 지역 예비군 훈련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로 예비군 중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 직업훈련생, 교사, 교수 등 예비군훈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