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은 예비군 훈련에 보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알아보기
증명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요.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장은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보류 신청 및 해소 방법
보류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보류연기 탭에서 작성 양식 내용을 채워넣고요. 증명서류를 올리면 예비군 부대에서 검토한 후 승인을 해줍니다.
보류해소는 수급자에서 해제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소 방법은 보류신고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류 혜택과 주의 사항
보류자가 되면 모든 예비군 훈련은 면제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자에서 해지되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됩니다. 14일 이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예비군 법에 의해서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의 보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