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이 예정되어 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몸이 아플 때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든 간에 몸이 아프다면 동원훈련을 연기해야 하겠죠.
동원훈련 연기는 질병 등이 명확해야 가능한대요. 여기서 질병, 심신장애에 의한 연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을 질병 등으로 연기하기가 까다로운대요. 동원훈련을 질병 등으로 연기했다면 질병 치료기간에는 동원훈련이 다시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연기로 동원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질병치료 기간이 지나고 동원훈련 일자가 남아있는 경우는 다시 동원훈련이 부과됩니다.
동원훈련부대에 훈련 일자가 없는 경우는 지역예비군 훈련으로 전환되어 병의 경우 동미참 훈련 32시간 출퇴근, 간부는 동미참 훈련 입영 3일(28시간)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한 해에 두 번 정도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예비군 훈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연말쯤 되어서 지역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 중이어서 거동할 수가 없거나,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그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기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입원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명확히 질병과 치료기간이 나와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전염병 환자로 관리 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에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그밖에 질병의 경우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어서 일반 지역예비군 훈련(동미참 훈련, 작계훈련, 기본훈련)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탭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온라인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동원훈련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연기신청이 완료되면 병무청에서 연기승인을 하고 처리결과는 본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몸이 아파서 여유가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구비서류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병, 심신장애 발생 시 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방법과 훈련 처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