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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지원 예비군 신청 방법과 예비군 훈련 내용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2. 2.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단호한 의지에 지원 예비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예비군은 본인 의사에 의해 지원한 사람이 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인대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원 예비군 신청 방법과 예비군 훈련 내용 알아보기
지원 예비군 신청 방법과 예비군 훈련 내용 알아보기

 

지원 예비군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것이야말로 숭고한 국토방위의 선구자로서 충분한 대우를 받을만하다고 여겨지는대요. 지원 예비군 신청과 편성,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예비군이 되면 예비군이 되어 훈련도 받고 비상시 소집되어 직책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예비군 훈련은 작계훈련(6시간)을 연 1회 받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재난, 구호활동, 작계훈련 간 작전지속지원 활동(훈련 간 보급 등 지원 활동), 군 행사 등에 참석하여 활동할 경우 작계훈련 참석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라고 해서 훈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훈련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훈련을 불참하면 2차, 3차 훈련 이렇게 순서대로 3차 훈련까지 부과되는데 3차 훈련을 무단불참 하게 되면 예비군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됩니다. 3차 훈련까지 가지 않도록 훈련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원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8세 이상이면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성별의 제한도 없으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군 임무수행이 된다면 지원 예비군에 지원해서 젊을 사람들과 같이 예비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화자도 지원해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예비군 신청은 지역 예비군 중대(동대, 면대) 또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군 편입 지원서는 국가 법령정보센터 -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별지1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비군 편입지원서 바로가기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종 결정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승인이 나면 예비군 중대에서 본인에게 예비군 편성 통보를 해줍니다.

 

지원예비군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복무연장을 해서 계속 복무할 수 있는대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하면 연장 복무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복무연장 지원서는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별지1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편입(복무연장)지원서 바로가기

 

 

주의할 점이 있는대요. 주소지 읍, 면, 동 관할 지역 밖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직장 예비군의 경우 직장 퇴직, 다른 직장으로 이직 등을 하는 경우 예비군에서 자동 해지 됩니다.  

 

지원 예비군의 탈퇴를 원할때는 탈퇴 지원서를 작성 제출 하면 됩니다. 탈퇴지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 법령정보센터 -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별지2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지원 예비군 지원방법, 훈련 내용, 주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예비군에 대한 처우나 예우 등 당연한 것들이 아직은 눈높이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원예비군 복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더 많은 지원자가 생기게 되면 분명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