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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예비군훈련 대체역 편입 신청 연기 및 대체복무자 예비군복무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2. 9.

특정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로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보충역을 대신하여 대체 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내용은 일반 예비군들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및 대체복무자 예비군 복무
대체역 편입신청 및 대체복무자 예비군 복무 알아보기

 

예비군 대체역 편입 신청한 사람과 대체역 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복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예비군으로 된 사람은 예비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편입신청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에 의한 방법과 다른 것으로 대체역 편입 신청은 연기 사유 하나에  해당합니다.

 

연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연기 탭에서 연기원서 내용을 작성하고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병무청 접수증을 올리면 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예비군 중대(직장 예비군)에 방문해서 연기원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연기 승인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회 이상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대체복무자로 승인이 되면 예비군 연차와 똑같이 복무합니다.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해의 다음 해부터 8년 차까지 복무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 복무를 2년 차까지 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된 경우는 앞으로 6년간은 예비군 대체복무자로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되면 관리, 소집 등 관련 업무가 주소시 관할 예비군 중대(직장 예비군)에서 병무청으로 이전됩니다.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한 대체 복무요원이 복무만료 되거나, 예비군에서 승인을 받아 예비군 대체복무 요원이 되면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과 형평성에 맞게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을 합니다. 병무청에서 훈련 40일 전에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소집기간은 1~6년 차까지입니다. 7~8년 차는 정규 소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1~6년 차까지 받지 못한 훈련이 있을 경우 7~8년 차까지 계속 훈련을 부과합니다. 9년 차 이상은 편성에서 제외되어 예비군 대체복무 의무는 없어집니다.

 

매년 훈련 시간은 3박 4일입니다. 훈련내용은 교정 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훈련 소집통지한 대체복무 소집일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대체목무 소집일자를 연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와 증빙서류에 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내용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 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동원훈련 연기 동원훈련 연기 개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mma.go.kr

 

 

온라인으로 연기신청할 때에는 훈련소집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아직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고하고 팩스 등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비군훈련 대체역 편입 신청 연기 및 대체복무자 예비군복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