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과 기간제 교사는 각급학교 학생, 교사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보류받을 수 있는 직종입니다.
일반 학생 등과 같이 180일 또는 6개월 이상 재학(재직) 했을 때 보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은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학생을 보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대학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능대학은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 기술자 과정 또는 학위전공 심화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을 병행합니다.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은 각급학교 학생으로 되어있어서 180일 이상 재학하게 되면 학생 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생 보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의 학생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기능대학의 직업훈련 과정 학생은 각급학교 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보류가 됩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은 공공 직업훈련 시설과 지정 직업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 직업훈련 시설의 학생이 6개월 이상 재학하면 직업훈련생으로 보류가 됩니다.
공공 직업훈련 시설은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합니다.
지정 직업훈련 시설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설치된 직업 전문학교, 실용 전문학교 등의 시설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하며 지정 직업훈련 시설의 학생은 예비군 훈련의 보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 직업훈련 시설은 국가 경제에 기간이 되는 직종과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 등 국가전략 산업 직종, 그 밖의 사회 공익 증진 목적의 직종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학 중인 학생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지정 직업 훈련시설은 사설 또는 실용의 설립 목적이 있으므로 보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생과 각급학교 학생의 차이점은 훈련은 똑같이 보류가 되어서 한해 8시간 훈련을 받지만, 비상시 예비군 동원소집은 보류가 되지 않고 집결지에 소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180일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학하면 그 해 훈련은 8시간만 받으면 종결이 됩니다.
중간에 180일이 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보류 해소 신고를 하고 일반 예비군과 같은 연차별 훈련(동원훈련, 동미참 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보류는 재학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류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등록이 되면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 보류, 해소 탭에서 보류원서를 작성하고 재학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올리면 간단한 절차로 보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업훈련생은 직업 훈련기간에 취업 또는 현장실습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제적 처리를 하게 되면 보류 해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적이 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보류해소 미신고로 고발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180일 이상 또는 1개 학기 이상 재직하면 보류가 됩니다.
180일 이상 재직(재학) 하였을 때 보류되는 직종과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속해서 재계약을 해야 근무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7월 계약해 재직하였고 2학기는 9~12월까지 재계약하여 재직한다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 학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180일 기준이 적용되어 보류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직업훈련생과 기간제교사의 보류 및 해소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