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종사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 항공기 정비사,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은 예비군 훈련 보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은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보류 직종과 달리 직종별 보류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보류 조건과 고려사항, 예비군 훈련내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도 관련 직종은 직책 확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철도 관련 직종은 철도 종사원, 지하철 종사원 그리고 철도 종사자, 철도 및 지하철 특수근무자로 나누어서 그에 따라 보류를 합니다.
보류내용도 직종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종사원으로 보류가능한 직종은 기관사, 차량 관리원, 장비 관리원, 시설 관리원, 전기원입니다.
지하 철종사원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포함합니다.
보류직종은 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 사업소의 보선원, 토목 사업소의 철도 토목원입니다.
위의 철도종사원과 지하철 종사원은 전부 보류자로서 예비군 훈련을 모두 보류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류되는 직종은 철도 종사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포함)가 있습니다.
철도 종사자 보류 대상입니다.
직 종 | 훈련내용 |
부기관사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 작계훈련 2회 |
차장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신호기 조작) | 작계훈련 1회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포함) 보류 대상입니다.
직 종 | 훈련내용 |
운전/전기/신호 관제사(사령원),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 작계훈련 2회 |
차장, 검수원 | 작계훈련 1회 |
철도 종사원, 종사자 등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나와 있는 정확한 직책이어야 보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 등에 명시된 직책이 일치해야 보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류를 받고 있는 중에 승진하거나 또는 직위(직책)등 명칭이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원으로 보류를 받고 있다가 전기장으로 승진하였다면 이전과 동일한 일이나 업무를 해도 보류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 토목원에서 시설환경 등으로 직위 등이 바뀌어도 보류해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보류해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보류 해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 부대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무소를 옮겨 일하는 것은 그대로 동일 직위(직책)인 경우 계속 보류가 유지됩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은 훈련을 전부 보류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항공사 및 운항사 소속 이어야 보류 대상이 됩니다.
외국 항공사, 운항사 소속인 경우 예비군 보류 직종이 아닙니다.
이경우는 365일 국외 체류자가 되면 국외 출국자로 보류되는 규정만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와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는 국내 및 국외 노선을 왕래하는 국내 항공사 소속 그리고 국내 항공사와 계약한 국내, 외의 하청, 계약 정비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보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는 예비군 훈련 전부를 보류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는 항공기 유도, 견인, 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종은 작계훈련 1회를 받습니다.
정비사,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는 항공사 중에 정비부서(업체)를 운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고 원활한 항공지원을 위해서 국내 정비사(항공사)와 계약한 하청, 계약업체의 근무자까지 보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 종사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 정비사,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선원에 대한 보류 인정조건과 보류 시 고려사항, 예비군 훈련내용,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