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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병역판정검사 턱관절 장애, 구개루, 구순열, 악골결손, 혀 질환, 부정교합, 전치부 결손 등 신체검사 등급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3. 8.

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등을 할 때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턱관절 장애, 구개루, 구순열, 악골결손, 혀 질환, 부정교합 등 신체검사 등급 알아보기
병역판정검사 턱관절 장애, 구개루, 구순열, 악골결손, 혀 질환, 부정교합, 전치부 결손 등 신체검사 등급 알아보기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장애

 

개구량은 강제로 벌렸을 때 상하악 절치절단연간의 거리로 측정하되,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다만,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 절치절단연간 거리에서 개방교합의 거리를 빼서 측정합니다.

 

※ 절치 :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위아래 각 4개의 치아

    개방교합 : 치아를 맞물렸을 때 어금니가 물리고 있어도 앞니가 물리지 않는 상태

 

※ 정상적인 개구량은 45mm가량이며 입을 최대한 벌렸을 경우 손을 편상태에서 자신의 손가락 세 개가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1. 15mm 이상 25mm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될 경우

   ▶  항재성(지속적)인 경우 : 임상 및 방사선(MRI)상에서 악관절 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  4급

 

 

2. 15mm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될 경우

  ▶  항재성인 경우 : 임상 및 방사선(MRI)상에서 악관절 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  5급  

  ▶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  5급

 

※ 악관절 내장증 : 턱관절 내 디스크(관절원판)의 위치가 변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딱딱 소리, 개구제한이 생깁니다. 

    가성관절 강직 : 턱관절 외의 병변으로 운동성을 상실하는 질환입니다.

    진성관절 강직 : 턱관절 내의 병변으로 운동성을 상실하는 질환입니다.

 

3. 습관성 탈구

   ▶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1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병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가 탈구가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4급

 

 

    수술 후에도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  4급

       자가탈구가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5급

 

4. 관절원판의 전위(어긋남)로 악관절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비정복성(관절원판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경우) 전방변위

    개구량이 15mm 이상 25mm 미만인 경우     -  4급

    개구량이 15mm 미만인 경우     -  5급

 

5. 관절원판(디스크)의 천공으로 관절원판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인공디스크 삽입 포함)

  개구가 15mm 이상인 경우     -  4급

  ▶  개구가 15mm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     -  5급

 

 

구개루 및 구개열

구개루는 지름 5mm 이상, 구개열은 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개루, 구개열이란 입천장이 뚫려 코와 입이 통하는 것입니다.

 

1. 언어장애가 없는 경우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는 경우     -  4급

 

2.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4급

  ▶ 연구개열로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  5급

  ▶ 중증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5급

 

 

  ▶ 고도( 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며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  6급

    ☞ 고도의 부정교합은 양측성 최후방 대구치(어금니)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를 말하고, 언어장애는 과비음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합니다.

 

※ 경구개 : 입천장 쪽(뼈가 있는)에 있는 경우

    연구개 : 입천장 뒤쪽으로 뼈가 없는 곳에 있는 경우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 포함)

1. 중증도(반흔이 심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심한 경우)     -  4급

2.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하며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6급

 

※ 구순열 : 입술갈림증

    비익 : 코끝의 좌우 양쪽 끝 부분

 

악골결손

1. 상악골

  ▶ 중증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  4급

  ▶ 고도

    ◇ 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  5급

    ◇ 상악골에 1/2 미만 결손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5급

    ◇ 상악골에 1/2 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  6급

 

 

2. 하악골

  ▶ 중증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  4급

  ▶ 고도

    ◇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  5급

    ◇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미만인 경우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5급

    ◇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이상인 경우     -  6급

    ◇ 하악과두 및 경부 이하로(까지) 상실된 경우     -  4급

    ◇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된 경우     -  5급

 

※ 경부 : 하악골 쪽에 있으며 상악관절과 연결되는 부분

    하악과두 : 경부 밑의 하악골, 하악골의 모양을 봤을때 "ㄴ" 모양에서 윗부분에 해당

      

 

구강 내 종양 및 낭종양

1. 양성

▶ 중증도

  ◇  수술 후 기능이상이 있거나 악안면 추형이 있는 경우     -  4급

  병소가 치관(치아의 머리 부분) 크기의 3배 이상이고, 조직병리 검사결과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4급

 

고도     -  6급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심한 경우)

 

2. 악성(수술 후 상태를 포함합니다.)     -  6급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

1.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중증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를 동반한 경우)     -  5급

  ※ 연하장애 :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부정교합

1. 고도

  양측성 최후방 대구치(어금니)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  4급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얼굴 생김새) 비대칭과 중증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  5

 

전치부 결손

1. 전치부(앞니) 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 편악(윗턱, 아래턱 중 한 곳)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  4급 

※ 치조골 : 치아의 뿌리를 지탱하는 뼈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턱관절 장애, 구개루, 구순열, 악골결손, 혀 질환, 부정교합, 전치부 결손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