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등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 SLAP병변이 있는 경우는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양성이며 영상의학적 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 - 4급
▶ 해부학적 병변 수술을 하였으나 재발하여 이에 대해 재수술한 경우[이 경우 재발 여부는 MRI나 관절경사진(관절 내시경)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 5급
2.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
♤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완전히 이탈하기 전 불안정한 상태)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 X-선 부하검사상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합니다.
♤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에 준하여 판정합니다.
♤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 견봉-쇄골(어깨 맨 위의 뼈) 관절탈구
▶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공간이나 찢어진 곳) Ⅳ, Ⅴ, Ⅵ - 5급
대퇴슬개관절의 불안정성
♤ 대퇴슬개관절은 무릎 앞쪽을 말합니다.
♤ 기저에 이형성증을 비롯한 선천 기형이 없는 외상성 불안정성에 한정하며 선천 기형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합니다.
1. 수술적 치료 후에도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4급
손가락 과다증 및 유착된 손가락
1. 손가락 과다증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4급
2. 유착된 손가락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 5급
손가락 강직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릅니다.
1. 원위지절(끝부분)
▶ 집게손가락 - 4급
▶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 4급
2. 근위지절(손바닥과 가까운 마디)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5급
▶ 제3지, 제4지 또는 제5지 - 4급
▶ 한 손에서 2개의 손가락 이상 강직 - 5급
3.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5급
▶ 제3지, 제4지 또는 제5지 - 4급
▶ 한 손에서 2개의 손가락 이상 강직 - 5급
관절 운동제한
1. 어깨관절
▶ 외전거상(팔을 벌려 들어 올리는 것) 또는 전방굴절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 120˚) - 4급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절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 90˚) - 5급
2. 주관절
♤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145˚로 합니다.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을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 110˚) - 4급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을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 75˚) - 5급
▶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20˚ ~ 145˚) - 4급
▶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45˚ ~ 145˚) - 5급
▶ 회내, 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 회외 각도를 각각 측정)
◇ 0˚ 이상 10˚ 미만 - 5급
◇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 5급
※ 회내, 회외 운동 : 손바닥과 손등을 뒤집는 동작
3. 손목관절
♤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합니다.
▶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4급
▶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5급
손가락, 손목, 상박부 결손
1. 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결손
♤ 원위지절(손가락 끝 마디 부분)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봅니다.
▶ 집게손가락 지절, 지절 원위부 결손 - 4급
▶ 제3지, 제4지, 제5지 지절 결손 - 4급
▶ 2개 손가락 결손인 경우 - 4급
▶ 3개 손가락 결손인 경우 - 5급
2.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손바닥과 가까운 손가락 마디)
▶ 엄지손가락 결손
◇ 모지절 - 5급
◇ 모지절 원위부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4급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 4급
▶ 집게손가락 결손
◇ 지절 - 5급
◇ 지절 원위부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4급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 5급
▶ 제3지, 제4지, 제5지 결손
◇ 지절 및 지절 원위부 - 4급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4급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 5급
▶ 2개 손가락 이상 결손 - 5급
3.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 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 )
▶ 1개손가락 결손
◇ 제3지, 제4지, 제5지 - 5급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5급
▶ 2개손가락 결손
◇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 엄지손가락을 포함하는 경우 - 6급
▶ 3개손가락 이상 결손 - 6급
4. 수장수지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 6급
5. 손목관절 결손 - 6급
6. 상지(아래팔)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7. 상박부 결손
▶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 6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어깨관절 불안정성, 대퇴슬개 관절 불안정성, 관절 운동제한, 손가락 과다 유착 강직, 손가락 및 손목, 상박부 결손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