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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병역판정검사 어깨관절, 대퇴슬개 관절, 관절 운동제한, 손가락 과다 유착 강직, 손가락 및 손목 결손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3. 14.

군복무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와 입영판정검사(구 입영신체검사)등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따라서 병역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 불안정성, 대퇴슬개관절 불안정성, 관절 운동제한, 손가락 과다 유착 강직 등
어깨관절 불안정성, 대퇴슬개관절 불안정성, 관절 운동제한, 손가락 과다 유착 강직 등

 

병역판정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소집,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판정됩니다.

7급은 현재 진행 중인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영판정검사할 때 신체등급 4 ~ 6급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 SLAP병변이 있는 경우는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양성이며 영상의학적 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     -  4급

 

  ▶ 해부학적 병변 수술을 하였으나 재발하여 이에 대해 재수술한 경우[이 경우 재발 여부는 MRI나 관절경사진(관절 내시경)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  5급

 

2.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완전히 이탈하기 전 불안정한 상태)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X-선 부하검사상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합니다.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에 준하여 판정합니다.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4급

  ▶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5급

 

3. 견봉-쇄골(어깨 맨 위의 뼈) 관절탈구

  ▶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공간이나 찢어진 곳) Ⅳ, Ⅴ, Ⅵ     -  5급

 

대퇴슬개관절의 불안정성

  대퇴슬개관절은 무릎 앞쪽을 말합니다.

♤ 기저에 이형성증을 비롯한 선천 기형이 없는 외상성 불안정성에 한정하며 선천 기형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합니다.

1. 수술적 치료 후에도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4급

 

 

손가락 과다증 및 유착된 손가락

1. 손가락 과다증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4급

2. 유착된 손가락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  5급

 

손가락 강직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릅니다.

 

1. 원위지절(끝부분)

   ▶ 집게손가락     -  4급

   ▶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  4급

 

2. 근위지절(손바닥과 가까운 마디)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5급

  ▶ 제3지, 제4지 또는 제5지     -  4급

  ▶ 한 손에서 2개의 손가락 이상 강직     -  5급

 

 

3.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5급

  ▶ 제3지, 제4지 또는 제5지     -  4급

  ▶ 한 손에서 2개의 손가락 이상 강직     -  5급

 

관절 운동제한

1. 어깨관절

  ▶ 외전거상(팔을 벌려 들어 올리는 것) 또는 전방굴절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 120˚)     - 4급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절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 90˚)     - 5급

 

2. 주관절

 ♤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145˚로 합니다.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을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 110˚)     -  4급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을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 75˚)     -  5급

 

 

  ▶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20˚ ~ 145˚)     -  4급

  ▶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45˚ ~ 145˚)     -  5급

 

  ▶ 회내, 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 회외 각도를 각각 측정

    ◇  0˚ 이상  10˚ 미만     -  5급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  5급

  ※ 회내, 회외 운동 : 손바닥과 손등을 뒤집는 동작

 

3. 손목관절

 ♤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합니다.

  ▶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4급

  ▶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5급

 

 

손가락, 손목, 상박부 결손

1. 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결손

  ♤ 원위지절(손가락 끝 마디 부분)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봅니다.

 

  ▶ 집게손가락 지절, 지절 원위부 결손     -  4급

  ▶ 제3지, 제4지, 제5지 지절 결손    -  4급

  ▶  2개 손가락 결손인 경우     -  4급

  ▶  3개 손가락 결손인 경우     -  5급

 

2.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손바닥과 가까운 손가락 마디)

  ▶ 엄지손가락 결손

    ◇ 모지절     -  5급

    ◇ 모지절 원위부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4급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  4급

 

 

  ▶ 집게손가락 결손

    ◇ 지절     -  5급

    ◇ 지절 원위부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4급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  5급

 

  ▶ 제3지, 제4지, 제5지 결손

    ◇ 지절 및 지절 원위부     -  4급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4급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  5급

 

2개 손가락 이상 결손    -  5급

 

 

3.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 손바닥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절 )

  ▶ 1개손가락 결손

    ◇ 제3지, 제4지, 제5지     -  5급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5급

 

  ▶ 2개손가락 결손

    ◇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5급

    ◇ 엄지손가락을 포함하는 경우     -  6급

 

  ▶ 3개손가락 이상 결손     -  6급

 

4. 수장수지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  6급

5. 손목관절 결손     -  6급

6. 상지(아래팔)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7. 상박부 결손

  ▶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  6급

  ▶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  6급

 

 

이렇게 병역판정검사할 때 어깨관절 불안정성, 대퇴슬개 관절 불안정성, 관절 운동제한, 손가락 과다 유착 강직, 손가락 및 손목, 상박부  결손 등 신체검사 등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