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에 동원훈련이 나오다가 동미참 훈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동미참 훈련만 나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동원훈련 말만 들었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원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예비군 훈련, 지역예비군 훈련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동원예비군 훈련 중에서 동원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원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동원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동원훈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원지정은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병 1~4년 차와 예비역 간부 1~6년 차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동원지정자는 주소지 기준 지정된 동원훈련 부대에서 입영하여 3일 동안(28시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지정 작업은 지방 병무청에서 주소지와 전입/전출, 주특기 등을 고려하여 매월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예비군 중대(동대, 면대) 또는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 나만의 누리집(민원)- 동원/예비군- 병력동원소집 텝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동원지정된 사람은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를 받게 됩니다.
병력동원지정 부대와 집결 장소 등이 적혀 있는데요. 비상시(총동원령 선포, 부분동원령 선포) 병력동원되는 부대와 집결장소 등을 나타냅니다. 동원훈련하는 장소(부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훈련이 있을 때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서 훈련하게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통지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혼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동원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원지정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3일 동안 입영하여 동원훈련(28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동원훈련 일자를 알고 싶으시면 해당 예비군 중대(동대, 면대) 또는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 나만의 누리집(민원)- 동원/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텝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장은 주소지 지역별로 있어서 관할 예비군들을 통합해서 훈련을 합니다. 자세한 동원훈련장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찾아가는 길 - 동원 표준훈련장 가는길 텝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군, 해군 동원지정자는 주소지 기준이 아니고 공군, 해군에서 지정한 부대에 입영하여 훈련을 합니다.
또한 기무사, 특전부대, 카투사 등은 육군에서 부대를 따로 지정하여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장(부대) 입소시간은 육군, 제주지역은 12:00시까지, 해군/공군은 13:00시까지가 기준입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육군의 동원훈련장의 경우 많은 인원이 지역별 동원훈련장 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수송 집결지에 집결하여 단체 수송을 하기도 합니다. 단체수송 차량을 탑승하면 부대 입영 시간이 늦어져도 소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결장소에 모여 단체로 이동하지 않고 개별 입영하는 경우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1시간 까지 지연 입소가 가능합니다.
TIP. 참고로 지역 예비군 훈련장(예를 들어 00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으며 09:00 이후 도착한 경우 무단불참 처리되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체수송 또는 개별수송 신청 변경은 병무청 홈페이지 - 나만의 누리집(민원)- 동원/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입영방법(개별/차량) 변경신청 / 입영방법 조회 텝에서 입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원지정과 동원훈련은 주소지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 주소지를 바꾼다면(타 도 전출/전입) 동원지정, 동원훈련일정이 모두 바뀌게 되고 새로 훈련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TIP. 같은 시, 도 내에서 전출/전입은 바뀌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이 소집 통지된 상태에서 타 도 전출을 하게 되면 훈련이 없어지지만 본인이 그 훈련을 받겠다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과 달리 동원훈련 무단불참은 즉시 고발조치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참가를 해야겠습니다.
동원훈련의 연기사유에 해당된다면 연기 원서를 신고해서 훈련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연기를 한 경우는 훈련이 연기처리 되고 다음에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출퇴근 3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동원훈련 연기사유 확인 및 연기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나만의 누리집(민원)- 동원/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텝에서 연기사유를 확인하고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병력동원 연기원 제출 체험하기는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동원훈련 입소 간에는 복장을 잘 갖추어야 하겠으며 만약 복장불량, 음주 등이 있어서 강제 귀가처리 되면 다음에 동원훈련이 재부과 되거나 동미참 훈련(출퇴근 32시간)을 받게 되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신검 불합격, 기타 연기 사유에 해당되어 정상 귀가처리 되면 다음에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출퇴근 28시간(32시간에서 4시간 공제)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마치면 소집필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소집필증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서비스 - 교육필증 인쇄 텝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원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주소지 기준으로 병력동원지정, 병력동원 훈련을 하는 것과, 훈련불참 시 즉시 고발, 귀가 처리, 연기 사유 등을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