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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예비군

동원훈련 해외(외국) 출국 연기 방법 알아보기

by 소리나는 풍경 2024. 1. 28.
 

해외 출국이 예정되었는데 동원훈련이 나오거나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외 출국 할 일이 생기면 난감 할 수 있는데요. 동원훈련이 있을 때 출국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원훈련 해외(국외) 출국 연기 방법 알아보기
동원훈련 해외 출국 연기 방법 알아보기

 

동원 훈련은 지역 예비군 훈련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면 동원훈련을 어떻게 연기 해야 하는지 그리고 훈련은 어떻게 이루워 지는지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이 해외 출국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국 기간에 부과된 예비군 훈련은 자동으로 연기되고 귀국하면 연기된 훈련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원훈련은 해외 출국하기전에 훈련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으로 연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 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요일이 동원훈련 종료일이면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 되어야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항공권 사본 또는 국외출국을 인정할만한 출국 예정 증빙 서류 입니다.

 

유의 할 점은 병의 경우 예비군 4년차 까지, 간부의 경우 예비군 6년차 까지 총 2회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연도에 국외출국 연기는 횟수에 상관없이 1회로 간주 합니다.

 

 

연기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해야합니다.

출국예정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 나만의 누리집(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탭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올려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누리집 바로가기

 

 

직접 신청은 지방 병무청에 연락해서 FAX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 됩니다.

 

해외 출국이 길어져 끊기지 않고 365일이 연속되면 해외 출국기간 365일 동안 나왔던 지역 예비군 훈련(동미참 훈련)은 자동으로 보류 조치가 되어서 추후에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65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문다면 계속되는 훈련도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출국전에 2차 훈련이 무단불참처리가 되면 보류자가 되더라도 2차 무단불참 처리 된 훈련은 귀국 후에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훈련일정 확인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훈련정보 - 훈련정보 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원훈련 해외(외국) 출국 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원훈련과 해외출국 예정일이 중복된다면 훈련 날짜와 출국 예정일을 따져 보시고 훈련 연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