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가족 중 결혼을 하는 경우와 부모님 회갑, 배우자의 출산이 있을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사유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결혼, 회갑 등, 출산에 의한 연기는 동원훈련과 지역 예비군훈련간에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결혼할 때는 결혼일자가 동원훈련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 후인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가능 | 1주 전 | 월요일 (결혼일) 일요일 |
훈련주 | 월요일 (동원훈련) 일요일 | |
1주 후 | 월요일 (결혼일) 일요일 |
지역예비군 훈련(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의 경우 결혼일자가 소집일자와 5일 전, 후 일 때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연기가 가능합니다.
2~6일 | 7~9일 (예비군 훈련) |
10~14일 |
연기 가능 |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은 결혼에 의한 연기 내용은 비슷하지만 주간과 일자로 기준을 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 때는 소집기간 1일 전, 후와 결혼일이 중복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 후와 중복될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결혼, 가족행사 등은 팔순잔치 등도 가능하고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예비군훈련은 훈련 전, 후 1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훈련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과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 가족행사로 연기하는 경우 소집훈련 기간과 중복이 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동원훈련을 연기를 하는 경우는 출산 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 후와 중복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훈련 전 21일, 훈련 후 21일 이렇게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 유산일 때는 입영일로부터 21일 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지역 예비군훈련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 후일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연기 인정 일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는 동원훈련, 지역예비군 훈련 모두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 병역이행 안내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력동원 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기 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하면 간단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고하고 팩스 등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류는 결혼 때 예식장 또는 식당예약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갑 등 가족행사인 경우 주민등록,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출산 또는 예정 증명서(진단서 등)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혼, 부모회갑, 출산 등에 따른 동원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